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달라졌어요. 특히 재산이 많은 편이라 못 받는 건 아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에서도 ‘재산’ 기준에 집중해서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이 뭐예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 전체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설계되어 있어요.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란? 재산도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벌지는 않는데 재산이 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돼요. 계산 방식은 이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4% ÷ 12개월
여기서 기본재산 공제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다면 기본공제 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이뤄지는 거예요. 이 금액이 매달로 나뉘어 ‘소득’처럼 계산되는 거죠.
고급 자산은 전액 포함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고급 자동차(4천만 원 초과), 골프/승마 회원권 같은 사치성 자산은 전액 소득으로 간주돼요. 이런 자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초연금 얼마나 받아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원 수준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죠.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2026년에는 247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노인의 자산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수급 가능성이 생긴 거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간단해요.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은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1355)
특히 1961년생이신 분들은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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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대략적인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