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사이에서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인지, 신청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종부세 납부유예란 무엇인가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해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54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주택을 오래 보유한 분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해요.
납부유예는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 제도랍니다. 고정 수입이 적은 고령자에게 유용한 제도예요.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자 요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1세대 1주택자일 것
-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일 것
👉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
납부유예 신청은 2025년 12월 12일(목)까지 접수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납세담보 서류 제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가능)
📌 납세담보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해요.

종부세 분납 제도도 있어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 최대 6개월까지 분납 가능
- 이자 없이 나눠서 낼 수 있음
분납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일) 전까지 꼭 신청해야 해요!

납부유예 시 주의할 점
납부유예를 받았다가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할 경우에는 그동안 미뤘던 세금 + 이자(2025년 기준 연 3.15%)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요.
즉, 당장 세금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향후 주택 처분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정리해볼게요!
✔ 1세대 1주택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종합소득이 낮고 종부세 100만 원 넘으면 납부유예 가능
✔ 납세담보 필수, 12월 12일까지 신청
✔ 분납 제도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종부세는 금액이 큰 세금인 만큼, 유예나 분납 제도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은퇴자, 연금 생활자라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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