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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청구 방법

by 헬씨 오메가 202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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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 또는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보상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국가가 주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 중, 이후 질병·장애·사망 또는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시간적 개연성과 다른 요인의 부재가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상 신청 가능한 피해 유형과 요건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은 피해 유형을 포함합니다.

  • 접종 후 발생한 질병
  • 접종으로 인한 장애
  • 접종 이후의 사망
  • 접종 후 나타난 각종 이상반응

이 외에도 예방접종과 관련된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등이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혹은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자료 준비
    • 예방접종 이력(날짜, 백신 종류)
    • 이상반응 발생 시점 및 증상 기록
    •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자료 준비
  2.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를 통해 신청
    • 신청서 양식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위원회 심의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
    • 의학·약학·면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과성 판단
  4. 보상 결정 및 지급
    • 진료비, 간병비, 장애/사망 보상금 등 항목별로 보상 결정
    •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보상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료비 및 간병비
    •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세부산정내역서
  • 장애보상금
    • 신청서
    • 장애 진단서
    • 신분증, 관계증명서 등
  • 사망보상금 및 장제비
    • 신청서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필요시)
    •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 진단서에는 증상 발생일, 진단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인 5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미 다른 법률로 보상을 받은 경우(예: 법원의 확정 판결)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재심 절차도 가능합니다

보상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1회 이의신청 가능
    • 보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
    • 해당 신청은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심의
  •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도 재심 가능
    •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더라도,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의 가능
    • 단, 이전에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불가

이의신청은 단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청 전 제출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심사 기준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체크리스트

  • 접종일과 이상반응 발생일 기록
  • 진단서 등 의료증빙 확보
  • 5년 이내 신청 기한 확인
  • 주소지 보건소 문의 및 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 가능 기간 확인(90일 이내)

자세한 안내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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