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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by 헬씨 오메가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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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료(전세·월세)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5인 가구 362만 7,225원
6인 가구 410만 6,857원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2.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일 것
  3. 주거급여 미수급 상태일 것

※ 임차가구는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자가가구는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급여 (전세·월세 가구 대상)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책정된 월 상한액입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가구 36만 9,000원 30만 원 24만 7,000원 21만 2,000원
2인 가구 41만 4,000원 33만 5,000원 27만 5,000원 23만 8,000원
4인 가구 57만 1,000원 46만 3,000원 38만 1,000원 32만 9,000원

※ 지역별 상한액은 ‘임대료 기준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와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선 비용이 지원됩니다.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신청 후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시 추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 지원
  • 생계급여 연계 가능성 (자동차 재산 완화 등)
  • 청년층 소득공제 강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공제 60만 원+30% 적용)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 완화 (자녀 2명부터 적용)

2026년 의료급여 달라진 주요 사항 요약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선정 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 확대
  • 임차급여 상한액 1.7만~3.9만 원 인상
  • 자가 수선지원 최대 1,601만 원
  • 청년·다자녀·노인 가구 등 혜택 강화

1인 가구,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2026년 주거급여 제도는 보다 많은 국민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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