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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by 헬씨 오메가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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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 생활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난방비도 걱정이죠. 이런 시기, 정부에서 따뜻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114만 가구에 무려 5,532억 원이 지급될 만큼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수령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반기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되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간격을 줄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에 연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소득 발생 후 일정 시점에 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025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의 합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차량, 금융자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 2025년 상반기분 기준

 

2025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2025년 12월 18일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빠르게 지급되며,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월동 준비를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통계 : 단독가구, 60대 이상 다수 포함

이번에 지급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총 114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입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비중: 64.8% (약 74만 가구)
  • 60대 이상 고령자 비중: 53.7%
  • 20대 이하 청년층: 20.2%
  • 홀벌이, 맞벌이 가구는 각각 35만, 5만 가구

즉, 노년층과 청년층이 주된 수급층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취지가 더욱 드러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방문 수령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계좌 입금

  •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로 12월 18일 자동 입금됩니다.
  • 전자송달에 동의한 경우, 모바일로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현금 수령 (우체국 방문)

  • 우편으로 도착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수령 가능
  • 대리 수령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수

※ 우편물을 분실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모두 가능

 

결과는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하세요.

 

좌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심사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확인
  • 손택스(모바일 앱):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확인

또한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12월 26일까지 상담인력을 확충해 운영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35%만 지급되는 이유

반기 신청의 경우, 연간 소득 확정 전 지급이기 때문에 추후 정산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감안해 연간 지급액의 35%만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 정기신청 시점(5월~6월)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환수 부담을 줄이고, 실수령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못 했을 경우에는 하반기, 정기신청 기회 있음

혹시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기회를 기억하세요.

  • 하반기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상·하반기 모두를 정산해 차액 지급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 소득'은 정확히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A.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Q. 자녀가 없고 혼자 사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되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약 65%는 단독가구입니다.

 

Q. 휴학생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고 기타 요건(재산 등)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기숙사비를 포함한 등록금 등 공적지원 내역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경우 등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일반 근로소득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연말정산을 하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존재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중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도 소득이 있고 기준을 충족하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소득이 조금 초과되었는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총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일부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

 

Q. 과거에 신청했다가 거절됐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신청 자격은 새롭게 판별되므로, 과거 거절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만 맞으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Q. 청년인데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20대 이하 청년층도 전체 수급자 중 약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실제 수급률도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있다면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단독가구 또는 맞벌이·홑벌이 가구이고 소득이 일정 이하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혼동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신청 기간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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